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하기 :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절차
첫 글이 딱히 유쾌한 주제가 아니지만
근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은 듯 하여
폐업신고부터 폐업사실증명서 발급까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이 편하신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절차
대면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세무서 방문 절차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하기 및 주의점, 폐업증명서 발급까지 몇일 걸리나?
우선 필요서류부터 준비해볼까요?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신고증이 필요하니
꼼꼼하게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입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
인허가의 사업자 경우시라면 세무서에 먼저 방문 후
인허가 해당 관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관청에서 폐업신고가 끝나고 다시 세무서로 방문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하신 뒤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폐업신고 절차가 끝이납니다.
온라인 폐업신고 신청 진행 방법
아래의 홈텍스에 PC또는 어플을 다운로드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바의 메뉴중 3번째 신청/제출 메뉴에 커서를 옯기면
아래에 메뉴가 펼쳐지는데 중앙하단부 쪽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해야겠지요?
폐업일자와 함께 사유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이에 주의하실 점은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해야 할 것이
있진않은지 생각해보시고 있다면 날짜를 좀 여유를 잡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폐업사유에서 양도양수를 선택하시면
별도로 양수인정보입력창이 뜨니 함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다 하셨으면 제일 하단에 신청하기를 누릅시다.
참고로 휴업신고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대 1년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고 1년이상은 직접 세무서로 방문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신고가 완료되신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메뉴의 접수내용입니다.
폐업사실증명서가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는 폐업신청 뒤
2~3일정도라 걸리며 증명서를 민원증명메뉴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에 또 주의사항은 없는가 ?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 6월에 폐업시에도 종소세신고기간인 다음년 5월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2. 4대보험의 정리까지 마치셔야 하는 부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