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내년 4분기 손실보상금까지 챙기세요!

내일 27일부터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나오는 것!
소상공인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더라도 올해 11~12월 기준 매출이 1~2년 전에 비해서 줄어든 여행/숙박업체또한 2022년 1월 6일 부터 100만원씩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역금은 내년 2월에 받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그럼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자부터 알아볼게요!
👉 대상자는 2021년 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 감소 혹은 감소 예상되는 경우라네요.
단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보고 별도 증빙없이 즉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당안되는 경우 2019년이나 2020년 동일 기간에 비해서 올해 11월, 12월 혹은 두 달의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신속히 지급가능하다니 꼭 참고하세요!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2/27일 오전 9시부터 오픈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 이틀은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확인하시고 27일 홀수, 28일 짝수, 29일은 구분없이 신청하세요!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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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분들은 신청당일지급이 원칙이라고 해요.(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분)
* 최근 개업하신 분들 같이 시설확인이나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가 된다하니 참고하세요.
상세내용은 27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