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부터 확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대상자, 신청자격
장기화되는 코로나 여파가 안그래도 힘든 취업난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더 힘들어진 취업난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바로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취업제도 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지원금)을 같이 제공해주는 제도랍니다.
이에 더 반가운 소식은 올해 2022년부터는 지원규모와 예산을 확대해서 6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계시다면 받는 중에는 참여가 되지 않고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2유형경우 수급 종료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하신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장년 층 등 근로능력이 있고 구직하고 싶은 의사를 가진 취업취약계층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는 밑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 혜택
선정이 되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를 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급 방법은 통장에 계좌이체로 처리됩니다.
취업 지원서비스 | 1. 맞춤형 취업상담(각종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2.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시 개개인에 맞춘 연계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
지원금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매월 20만원~284,000원 6개월간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 + 취업 성공 후 장기간 근무시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2022년부터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신청 자격
지원 확대와 함께 소득과 재산 조건도 50%에서 60%로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1유형 | 15~69세의 구직자 소득·재산 요건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재산 4억원 이하 (*2022 중위소득 60% 기준 아래 별도 표 참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위 요건을 미충족 하더라도 아래 예산범위 내 선발하여 추가적 지원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2022 중위소득 120% 기준 아래 별도 표 참고) |
2유형 |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4억원 미만 재산조건이나 취업여부에 관계 없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총 16종류 청년층 : 18세~34세 중장년층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년 중위소득 60% 기준표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원/월 | 1,11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2022년 중위소득 120% 기준표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원/월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신청방법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 워크넷 접속 후 신청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