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열고 있습니다. 소득 피해 보상금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최대로는 100만원 까지 지급하는데 본인 명의 통장에다 현금으로 준다고 하네요! 신청대상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중 현재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요. 이에 21년 7월 1일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요. 21.7.1.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대상 -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모집인 -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원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팡매원, 후원방문판매원(자가소비경우 제외) -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방과 후 학교교사 - 건설기계운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