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번 퇴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내가 퇴사를 한다고해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자발적퇴사 기준이 있어 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직장을 퇴사 후 1개월 이상 공공알바(시설공단, 교육청, 구청 등등)나 단기계약직을 하면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단기계약직 알바를 했던 기간 +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 이렇게 합하여 실업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 단기계약직 알바는 알바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