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들 많았는데요.
올해 2022년부터 마약·음주운전 사고에 수억원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마약운전자가 사고를 냈어도 돈 한푼 내지 않았다는 것 아시나요?🤬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잘 바뀌었다고 봅니다!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한번 내용 정리 해볼게요!
2022년부터 음주운전 본인부담금 최대 1억7천만원까지
내년부터 마약·음주운전 사고에 수억원 부담금이 나옵니다.
마약운전자는 최대 1억5천의 사고부담금을 내야하구요.
음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현재가 1500만원인데 올해 7월 말부턴 최대 1억 7천만원으로 10배 이상 오릅니다.
작년에 해운대에서 마약 운전사고로 연쇄 추돌사고가 나는 등 완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보험사에서 이 사고에 대한 피해자 9명한테 8억1천만원을 지급했으나 가해운전자는 한푼도 내지 않아서 사회적 분노를 산 적 있었죠!
또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사고 부담금은 올해 7월 28일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 이전에는 최대 1천만원인데 7/28일부터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대물피해의 부담금은 개정전엔 500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높아지구요.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 기준이니 여러명이면 그만큼 늘어나구요.
또 군복무자나 예정자들이 차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나오는 보험금 즉 상실수익액은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개정전에는 병사급여인 한달 약 53만원이 나왔지만 개정 후에는 일용근로자 급여인 한달 282만원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예정자는 신체검사시 면제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해볼게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정리
대상 | 내용 | 시행시기 |
마약·약물 운전자 | 사고부담금 신설(최대 1억5천만원) | 2022년 1월1일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 사고부담금 인상 (음주 최대 1천5백만원 1억7천만원, 무면허·뺑소니 최대 4백만원 1억7천만원) |
2022년 7월 28일 |
군복무(예정)자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산정 시 병사급여(월 53만원)이 일용근로자급여(월 282만원)으로 변경 적용 |
2022년 1월 1일 |
차사고 사망·후유 장애인 | 보험금 산정 시 법원·국가배상법 기준 통일하여 상향 조정 | 2022년 1월 1일 |
이륜차 운전자 | 사고 시 이륜차 전용의류 구입가격 입증 시 2백만원 한도 보상 허용 |
2022년 1월 1일 |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 기준, 군복무 예정자는 신검을 통한 군면제자로 확인되기 전 모든 남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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