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열고 있습니다.
소득 피해 보상금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최대로는 100만원 까지 지급하는데 본인 명의 통장에다 현금으로 준다고 하네요!
신청대상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중 현재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요.
이에 21년 7월 1일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요.
21.7.1.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대상 |
-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모집인 -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원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팡매원, 후원방문판매원(자가소비경우 제외) -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방과 후 학교교사 - 건설기계운전원 - 화물차주(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 일반형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운송) |
그럼 자격 요건을 살펴볼게요
- 현재까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21년 5월~10월 중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분
- 21년 8월~10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기준의 120% 인 분
신청 기간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페이지는 아래 링크해둘게요.
부산광역시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피해보상금 지원
부산 특고 프리랜서 피해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입니다.
busanhelp.kr
현장 접수처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0일~ 14일까지 가능하며 장소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지하569호 입니다.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등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이 있구요.
신청서는 첨부해두겠습니다.
택1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입증이 가능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택 1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3개월분 이상, 급여통장입급내역 3개월분 이상, 용역(위촉)계약서, (대리운전)단말기 캡쳐 화면 3개월분 이상(본인성명, 소득분 각1개씩), 20~21년 중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피해보상금 통장 입금내역
마지막 서류는 가구 소득 수준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상 구성원 전원의 세대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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