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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추모공원 및 요양병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안 안내

총무님 2022. 1.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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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기간동안 참고하면 좋을 시설운영방안 참고해야 할 부분들 정리해봅니다.

 

설날 명절기간 동안 운영이 달라지는 시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할 곳은 영락공원, 추모공원 안내에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1월 21일에서~2월 6일까지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공지가 되어있는데요.
이에는 실외 추모공원까지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여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설연휴기간인 1월 24일에서 2월 6일 까지 접촉 면회가 금지되어서 사전예약제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임종과 같은 긴박한 경우에만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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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동거리 동안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1월 29일에서 2월 2일까지 실내취식이 금지되니 참고하셔서

미리 먹거리를 준비해가시거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친척모임이나 친정, 시댁, 본가 등의 모임 관련 내용입니다.
이에 모든 사적모임은 6인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 명절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18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실내시설은
방역패스가 해제된 것 알고계시죠?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도 무사히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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