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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변경사항, 출퇴근 시간 변경 청구권 내용정리

총무님 2022. 1.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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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산부가 되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출산 전휴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 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남녀고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1년 11월 19일 육아휴직제도 관련 개선변경방안 간단정리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 계속 낮아지다보니 개선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미리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육아휴직 제도는 사용 후 분할 횟수 제한이 2 있는데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분할 횟수의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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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산부 근로자에게 희소식 한 가지 더!

바로 출퇴근 시간 변경 청구권이 생겼다는 소식이에요.

 

이전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와는 별개로 임신주차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변경 청구권도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변경한 시간대가 법을 위반하는 시간대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하겠죠?

회사에 여성근로자가 많다거나 요러한 모성보호 규정은 변경이 잦아서 미리 확인이 꼭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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