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운영/귀찮지만 먹고살기위해..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과 경우 정리

총무님 2022. 2.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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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번 퇴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내가 퇴사를 한다고해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자발적퇴사 기준이 있어 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직장을 퇴사 후 1개월 이상 공공알바(시설공단, 교육청, 구청 등등)나 단기계약직을 하면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단기계약직 알바를 했던 기간 +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 이렇게 합하여 실업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
단기계약직 알바는 알바구인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구요. 공공알바는 정부에서 뽑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공공일자리 구인 예시

* 주의점은 실업급여 조건은 단기계약직과 이전의 직장에서 일했던 근무일이 합하여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일요일은 근무일에 미포함된다고 보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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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정리

 

1. 아래에 어느 하나가 퇴사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연장근로시간이 일주일 12시간이 넘게되면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전의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에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위에 말한 사유들 중 하나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공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의 경우.

 

6.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며 회사로부터 퇴직 공고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

 

7. 또한 통근이 곤란할 정도로 회사가 멀어진 경우(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차이가 날 경우)로 아래의 경우 참고.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보내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시 기업사정 상 휴가, 휴직 허용이 불가하여 이직의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을 하지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몸에 이상이 생겨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를 전환하거나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이직(퇴직)한 내용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 인정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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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의 경우.


12. 사업체 사업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법하게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일을 못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경우의 사례보다는 맨 위에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낫겠죠?

생활비가 걱정되어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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