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사업주의 의무인 직장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특히 신입사원들분은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데요. 대상자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1년 검진대상자 👉홀수해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대상자! 쉽죠? 홀수년도이니 출생년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자입니다. 만 65세 부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되어요👉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이러한 사실은 우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으로 알 수 있어요. 저도 끝자리가 홀수라서 검진대상자인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봤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