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사업주의 의무인 직장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특히 신입사원들분은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데요.
대상자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1년 검진대상자
👉홀수해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대상자!
쉽죠? 홀수년도이니 출생년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자입니다.
만 65세 부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되어요👉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이러한 사실은 우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으로 알 수 있어요.
저도 끝자리가 홀수라서 검진대상자인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봤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위 스샷과 같이 건강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와 같이 떴어요.
6대암검진 중 해당사항이었던 자궁경부암은 여름에 이미 받아서 수검완료라고 떠있습니다.👌
검진기관 찾기
검진 기관은 위 스샷 맨아래서 왼쪽에 보면 '검진기관찾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받기 편한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검진을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 평일에 받기 힘들어서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할 수 있는 병원을 원하신다면 요 기능으로 찾아보시면 될 듯 해요.
비용이 드나요? 언제까지 받아야하죠?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비용은 무료이며 이번 년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에 따라 대기시간은 다르겠지만 약 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듯 해요.
그럼 제목에서 언급한 과태료는 무엇이냐?! 궁금하실텐데요.
2020년도부턴 과태료가 2배정도 올랐습니다.😣
5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법적 사항임에 따라 검사가 고의로 진행되지 않는 다면 사업주는 천만원의 과태료!
혹여 사업주가 1년에 2번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것이 입증된다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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