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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차휴가 공휴일 대체불가 5인이상 사업장 제도

총무님 2021. 12.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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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외에 공휴일
즉, 빨간날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연차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유급휴일이 공휴일까지 확대되는 것이 연차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예전에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일 만근했던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다였는데요.
그래서 명절, 국경일같은 빨간날 유급휴일이라고 정하지 않는다면 근무를 해도 별도로 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를 연차로 대체해도 따로 문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공휴일까지 확대가 되어서 공휴일과 연차의 대체가 불가해졌습니다.
이제 내년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도 연차관리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차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1년 미만 근무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첫 입사하고 매월 만근을 한다면 1개씩 연차를 부여 받습니다.
이후 1년을 채우면 15개를 추가로 받아서 총 26개를 쓸 수 있다는 거에요.
다음 연도 사용가능한 연차에서는 첫 1년동안 사용한 연차는 당연히 제외되구요.

주의하셔야 할 점실제 출근은 아니지만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있다는 거에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를 쓴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를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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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과 변경, 미사용시 연차휴가 처리방법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결국 연차휴가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연차휴가의 대체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휴가 일수를 사업자가 알려주며,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알리지 않을 시 사업주는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만봐도 제도가 참 머리아파요.
결국은 근로자의 잔여 연차 사용 일수를 미리 알려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잖아요.
사실 근로자가 5인 이상만 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연월일 기준으로 6개월, 2개월 전 이걸 각각 체크하고 통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 사례 연차 관리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이 경우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정산하고 퇴사 시 다시 입사연도 기준과 비교해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연차휴가 대체란 사업자가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 일로 대체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통해 국경일, 명절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이 포함되어 대체가 불가하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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