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 지원에 예산이 대폭 편성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말이 많습니다. 각각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청년 범위가 달라서 헷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정책에서는 대상자에 허용되어 당연히 내가 청년인 줄 알았다! 싶은 경우 말이죠.
이렇게 혼선이 생겨 지난 2020년 초에 청년 기본법을 발표시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는데요.
2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이 부분은 속시원하게 정리가 되질 않고 있어요.
'청년고용촉진'에서의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미취업자 청년을 고용하는 때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늘어나구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으로 봅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시지요..
청년기본법을 따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음건강바우처 : 청년에게 전문 심리 상담 비용 지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형 장기펀드
- 청년희망적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청 대상인 것들도 정리해볼게요.
- 청년 내일 채움공제
-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이외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에게 지급되구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되는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청년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앙부처의 기준인데요 개별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청년의 범위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데요.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선 만 15세 이하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수원·성남시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서는 만 15세 이상에서 29세 까지를 그렇게 보구요.
젊은 층의 인구가 현저하게 적은 경북 봉화·예천의 경우에는 또 청년 기본 조례에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로 본다고 해요. 상대성까지 붙으니 나이가 애매한 청년층일지도 모르는 대상자들은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19세에서 34세를 기준으로 청년지원대책을 펼쳐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단기간에 조정하기가 쉽진 않을 듯 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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