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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터 확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대상자, 신청자격

총무님 2022. 1.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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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코로나 여파가 안그래도 힘든 취업난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더 힘들어진 취업난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바로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취업제도 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지원금)을 같이 제공해주는 제도랍니다.

이에 더 반가운 소식은 올해 2022년부터는 지원규모와 예산을 확대해서 6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계시다면 받는 중에는 참여가 되지 않고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2유형경우 수급 종료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하신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장년 층 등 근로능력이 있고 구직하고 싶은 의사를 가진 취업취약계층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는 밑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 혜택

선정이 되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를 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급 방법은 통장에 계좌이체로 처리됩니다.

취업 지원서비스 1. 맞춤형 취업상담(각종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2.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시 개개인에 맞춘 연계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금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매월 20만원~284,000원 6개월간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
+ 취업 성공 후 장기간 근무시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2022년부터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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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지원 확대와 함께 소득과 재산 조건도 50%에서 60%로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1유형 15~69세의 구직자
소득·재산 요건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재산 4억원 이하
(*2022 중위소득 60% 기준 아래 별도 표 참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위 요건을 미충족 하더라도 아래 예산범위 내 선발하여 추가적 지원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2022 중위소득 120% 기준 아래 별도 표 참고)
2유형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4억원 미만 재산조건이나 취업여부에 관계 없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총 16종류
청년층 : 18세~34세
중장년층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중위소득 60% 기준표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원/월 1,11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2022년 중위소득 120% 기준표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원/월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신청방법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 워크넷 접속 후 신청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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