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시 화이팅해야하는 월요일의 시작이네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에
이어서 세액공제 정리로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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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 정리 매년해도 헷깔려!
소득공제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매년 말 하는데도 1년마다 기억이 리셋되는 것처럼 헷깔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내 소득 중에서 소득이 아닌 셈 쳐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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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꽃,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금이 아닌 것처럼 해준다는 말인데요.
총급여에 소득공제를 한 뒤 결정 세금에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이야기에요. 마치 세금의 할인쿠폰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세액공제 해주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의료비 입니다. 총급여의 3%보다 초과해서 쓴것 만큼을 공제해준대요. 여기서 의료비 전체가 아닌 15%까지만의 한도가 있어요. 만약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100만 원이면 15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청구하였으면 이 부분은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기부금 이에요. 말그대로 기부한 돈을 말하는데 기부를 장려하는 의미로 도입한 거래요.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시는 30%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프로씩 상향되었다고 해요~
옷기부도 기부금에 포함되는 것 아시나요?
저도 입을 수는 있지만 사이즈 같은 것때문에 안입는 옷이나
손이 잘 안가는 옷들 정리중이에요. 기부금으로 활용해보려구요.
세번째 연금저축이 있는데 개인이 따로 든 연금을 말합니다. 매년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구 하니 공제용으로 개인연금 들어두심 좋겠죵. 공제율은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66만 원을 공제가 가능해요.
급여 (종합소득) |
세액공제한도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50세 이상)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400만원 (600만원) |
16.5% | 66만원 (99만원) |
5,5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00만원 (600만원) |
13.2% | 52만 8천원 (79만원 2천원)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
*50세 이상 장년층 세액공제 한도 연 200만원 확대는 3년간(2020년~2022년) 한시적 적용 |
연금은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금 내야 하니 여유를 생각하시고 드셔야하니 주의하세요.
또 자녀 수에 따라 공제부분이 있어요. 교육비나 월세 낸 것, 보험금의 일부도 공제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각각 기준이 다르다고하니 잘 찾아보셔야할 듯 해요.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후 최종으로 낼 세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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