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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매년 말 하는데도 1년마다 기억이 리셋되는 것처럼 헷깔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내 소득 중에서 소득이 아닌 셈 쳐주는 소득공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과세소득 :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일·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 금액 |
식대 | 월 10만원 이내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회사 부담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 금액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판단) 자녀보육에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 급여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비과세 학자금 | 과세 대상 → 회사에서 지원한 자녀학자금 비과세 대상 →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 |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공장 등 생산직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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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 공제. 기준은 총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X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X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X5%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500만원)X2% |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이에 만 7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이면 추가 공제(50만~200만)되는 부분도 참고하세요.
✍️카드·현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한 돈의 일부 공제 입니다. 총 급여의 25%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돈이 공제되나 사용처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4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또 신용카드가 15%인 것에 비해 체크카드·현금이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처리 후에 세금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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