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이런 제도를 모르고 살았었지만 최근 이에 대해 문의했던 거래처 직원분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게되었고 안타깝지만 현재 나는 사무를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사업장이 지원이 어려운분야로 되어있어 해당이 안되는 것을 알게되었다(청내공도 못받고 ㅠㅠ 정말 일반 사무인데도...억울함이 크다.) 근데 만 34세 이전의 이미 지난 근로기간에 관한 것도 신청가능하다는 말을 전해듣고 현재의 회사이전 등록된 2군데의 회사의 경우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한 뒤 해당 글을 작성하고 있다. 먼저 이전 등록된 두군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첫번째의 회사 경우에는 폐업상태가 된 상태이고 두번째의 회사 경우에는 퇴사처리가 된 상태이지만 따로 회사에 처리해줄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세무서로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