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 지원에 예산이 대폭 편성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말이 많습니다. 각각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청년 범위가 달라서 헷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정책에서는 대상자에 허용되어 당연히 내가 청년인 줄 알았다! 싶은 경우 말이죠. 이렇게 혼선이 생겨 지난 2020년 초에 청년 기본법을 발표시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는데요. 2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이 부분은 속시원하게 정리가 되질 않고 있어요. '청년고용촉진'에서의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미취업자 청년을 고용하는 때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늘어나구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으로 봅니다. 벌써 머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