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산부가 되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출산 전휴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 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남녀고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1년 11월 19일 육아휴직제도 관련 개선변경방안 간단정리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 계속 낮아지다보니 개선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미리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육아휴직 제도는 사용 후 분할 횟수 제한이 2회 있는데요. 임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