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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도 백신 인센티브 생활비 추가로 지원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하여 입원 대신에 재택치료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었죠. 그 이후 최근 신규 확진자가 그야말로 대폭발하고 있는 요즈음인데요. 신규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도 급증을 하면서 병상이 한계치를 넘어서자 재택치료에 대한 체계를 대폭 개선강화하였어요.
점점 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늘이고 있는데요. 미접종자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방역패스에 이어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접종완료자, 코로나 19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정되는 미접종자, 18세 이하에 한하여 증액되는 생활비 지급액은
👉 1인가구 약 55만원, 2인 가구 약 87만원, 5인 이상 가구는 약 154만원
참고표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
생활 지원비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추가 생활지원비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
합 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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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진자 가족의 격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격리기간이 단축되었는데요. 이또한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서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미접종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아 10일 이구요.추가로 격리 6~7일차에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시 8일차에는 출근 혹은 등교를 할 수 있대요.또한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 병원진료, 약국방문에 한해서 외출이 허용되었구요.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 방역택시를 이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며 창문은 열고 환자와 운전자는 대각선에 앉아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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