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된 분들께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는데요.
지금 말도 못하게 확진자가 솟구치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꼭 알고 넘어가야하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니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래요.
2월 14일부터 적용, 입원자/확진자분들은 꼭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월 14일 코로나, 오미크론 입원환자,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기준 개편을 알렸습니다.
원래는 가족내에 코로나가 1명이라도 걸리면 가족 전체 인원 수를 계산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뀐 정책으로는 앞으론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 인원 수만 계산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서 행정부담을 줄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했다고 하는데
👉 입원환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던 추가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구요. 한꺼번에 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합쳤대요.
* 제외대상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아래에 해당되시면 입원을 하셨든 자가격리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지원대상은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따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표로 보여드립니다.
가구 내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생활지원금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일 지원액 환산 | 34,910원 | 59,000원 | 76,140원 | 93,200원 | 110,110원 | 126,690원 |
14일 지급액, 월상한이며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구요. 지급의 경우 시군구에서 지급결정을 내려 지급을 한다고해요.
또한 근로자가 격리된다면 감염병예방을 위해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개편되었습니다.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유지이나 일 지원 상한액이 한명당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줄이는 쪽으로 조정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편된 내용의 지원 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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