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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재난지원금 신청 요양기관 종사자, 택시기사분 지원혜택 정리

총무님 2022. 3.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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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신청해야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두가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첫번째는 요양기관 돌봄 한시지원금에 관련한 내용 정리해볼거구요.

두번째는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코로나지원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돌봄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종사자들입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 감염 위험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중인 장기요양요원 격려차 한시 지원금으로 20만원을 현금지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지원대상 2022년 3월 기준 직접 돌봄 종사자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입니다.

여기서 재가시설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참고할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이라면 지원대상이 제외된다고 하네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한시지원금을 순차지급이라고 하니 잘 챙기셔야 할 듯 합니다.

3월 5주경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구비서류로는 장기요양요원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3월 중순 공고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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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들을 위한 지원혜택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님들을 위한 지원도 챙겨볼게요.

지원액은 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022년 1월 1일 이전 입사기준으로 2월말까지 계속 근무중이신 분이 해당됩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재계약이나 이직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공백이 있으신 경우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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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3월 14일까지 하셔야합니다.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자체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지급 방안도 추진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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