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페/식당 방역패스적용 미접종자는? 사장, 직원이 미접종이라면?

총무님 2021. 12. 3. 13:36
728x90
반응형

오늘 발표된 새로운 집합금지 지침 많이 헷깔리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조차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여러자료를 토대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크게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걱정했었던 카페/ 식당이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다음주 월요일인 12/6일부터 1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네요.

 

여기서 다들 혼동이 되는 부분이 바로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에 갔을 때 1인 허용이라는 것인지, 허용가능한 다수의 인원 안에서 1인 미접종자가 가능한 것인지'

라는 부분일거에요. 당장 다음주니 헷깔리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하다못해 회사에서 점심먹기도 곤란해진 미접종자분들도 계실건데요.

 

반응형

식당과 카페는 이러한 생활 속의 필수성을 고려해서 미접종자 1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혼밥도 되고 허용가능한 일행중 한명이 미접종이라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12세~18세의 동반여부에 관한 부분인데요. 미접종 성인과 중학생이 일행에 포함되어 있다면?

→ 청소년층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서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2월부터 중학생도 포함하여 미접종 1인까지 가능합니다.

 

가게 사장이나 직원이 미접종자라면?

종사자는 방역패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장과 직원은 마스크 필수착용을 생각하고 백신접종 예외로 두는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주 월요일(12월6일)부터 접종여부를 떠나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8인까지 인원허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동거가족, 아동과 노인 돌봄 등의 기존의 예외사항은 그대로 입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구요. 미접종자는 허용 인원수 내 1명, 혹은 혼자입장이 가능합니다.

가게 사장과 직원은 방역패스에서 예외입니다.

이번조치는 4주간 유지 계획이라고 하네요.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문제의 이슈가 끊이질 않는데 방역패스가 종교시설에 아직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728x90
반응형